박 서기관은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폭넓은 시장분석과 방송 관련 각종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CJ오쇼핑의 온미디어 기업결합 건은 콘텐츠 공급시장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초의 조치로 콘텐츠 공급시장의 사실상의 독점화로 인한 경쟁 제한성을 입증한 모범적이고 진일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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