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미신청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무더기 등록 취소

2010-07-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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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 효과 기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가 무더기로 등록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152개 가맹본부의 17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선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취소로 인해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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