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목재자급률이 10%정도에 불과하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외임산물자원개발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내년부터 해외임산물개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187억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로 발생되고, 제도의 일몰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될 경우 총 320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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