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2013년까지 연장 추진

2010-07-20 17:10
  • 글자크기 설정

황영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해외임산물자원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목재자급률이 10%정도에 불과하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해외자원개발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외임산물자원개발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내년부터 해외임산물개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내년에는 187억원의 세수감소가 추가로 발생되고, 제도의 일몰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될 경우 총 320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