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또 오는 12월까지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재정문제가 심한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와 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등 자구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재정위험 지표를 만드는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조치와 관련, "공무원 인건비 절감은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여비 등의 경상비를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또한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연계함으로써 현재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의 2.6%인 자체노력 항목을 2012년까지 5%로 2배 가량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 행사와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서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재정운용 노력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뒤늦게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모색과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자율 재정권인데 정부에세 244개에 달하는 지자체를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자체장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