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요양병원 대부분이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를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가운데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의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해 모두 56개 병원으로부터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 간호사, 조리사 및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곳은 96.8%에 이르렀고 3.2%는 시설도 편법 운용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이 편법 운용하는 인력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 및 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다른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했다.
이중 C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해 1억7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2개 요양병원으로부터 35억원을 환수했었다.
장기 요양병원이 현재 800개로 5년만에 4배나 늘어나고 총진료비도 1조8485억원으로 5년만에 6.6배나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복지부는 특히 부당행위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오류를 요양병원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