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전화를 통해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털레마케터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았습니까'는 식으로 모호하게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자에게 상품설명 속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빠를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터가 특정 상품을 이벤트 당첨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텔레마케터의 전화통화 내용을 점검해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텔레마케터의 판매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비율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준법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반기별로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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