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10%대 금리를 적용해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보증부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이 선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을 오는 26일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989개 서민금융회사에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이 공급된다.
햇살론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상호금융 10.6%, 저축은행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금리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은 3, 6, 12개월 단위로 금리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대출금리 외에 0.8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급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로 상환하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및 무등급 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노점상과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무점포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일용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보증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 대상을 최대 17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인당 평균 대출액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000만명 가량에게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30~40%대 고금리에 허덕이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금리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를 6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 분야에서 상호금융 8000억원, 저축은행 2000억원 등 1조원을 마련해 총 2조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서민가계의 이자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햇살론이 활성화하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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