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 20일 올해 1월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국세 납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납부세액의 1.5%에 해당하던 대행수수료를 1.2%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회사의 무이자 할부(2~3개월)를 이용하면 분할납부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은 비씨ㆍ신한ㆍKB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NH카드 등 7개사이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세무서 방문은 물론 인터넷(www.cardrotax.or.kr)에서 오전7~오후10시까지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특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와 관련해 세무서 방문납부가 77.2%로 대부분 월말 또는 납기마감일에 납부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납부편의를 위해 평일 또는 공휴일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으로 납부 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또한 이번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납부마감일인 26일까지 신용카드 납부제도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 국세 무이자 할부 납부에 대해 결재금액을 일정 기간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달리 신용카드 수수료 1.2% 부과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자금운영 기간을 부여해 수수료를 대체하나 국세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실적은 모두 29만5000건, 3690억원으로 전년(121천건, 1,040억원)에 비해 건수 2.4배는 금액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납부건수가 2010년 상반기 전체 납부건수의 79.3%를 차지함으로써 영세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신용카드납부제도의 당초 취지가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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