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1상 임상시험의 승인처리기간이 14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1상 임상시험과 같은 초기 임상시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인처리기간 단축과 상담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임상시험은 2002년 임상시험계획 승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승인 건수는 증가했지만 임상시험의 첫 단계인 제1상 임상시험 수행건수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임상시험분야의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가 초기 임상시험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식약청은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으로 △임상시험 원천기술 확보 및 발전 △국내 제약사 신약·개량신약 개발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전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