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계약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되고, 입찰 자격 사전심사 시 변별력 강화와 심사기준 자율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 제도가 선진화된다. 수의계약 대상도 정비돼 입찰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또 방송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 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또 잘못 납입한 과태료를 반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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