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표시 관련 점검 실시

2010-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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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 혼란 야기하는 표시 주요 점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음료수·빵 등 과자류 제품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 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로 비만 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의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8일까지 계속되며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소형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컵 등의 계량 단위나 별도 내포장 등의 구분 없이 1회 제공량을 줄여서 표기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와 대용량 과자류의 '1/3' 봉지와 같이 분수형으로 표기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미터(ml)당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며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을 “한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제공량" 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1회제공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표시제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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