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KTX·버스·전철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개정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1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준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한 곳에 배치된다.
또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환승센터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및 자전거 보관대 등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위한 환승거리가 평균 180m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만약, 이전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이 환승시설에 포함되면 환승거리를 20% 이상 단축하면 된다.
이번 기준은 또 복합환승센터의 모든 계단에 1개 이상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의 고시와 함께 다음달 중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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