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 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 이주여성이나 합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조금 수혜 범위로는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로 한정하는 안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금 수혜 범위를 담은 최종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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