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냉방온도 금융권 미준수 많아

2010-07-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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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평균 26.3℃…호텔 온도 격차 가장 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는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권장냉방온도 준수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준수율은 90%로 높았으나 은행영업장 등 미준수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 100개 서비스업종 영업장의 실내 평균온도는 26.3℃로 확인됐다. 권장온도를 준수한 9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6.4℃, 미준수 1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5℃로 조사됐다.

미준수사례는 금융기관 영업장이 6건(미준수율 14.6%)으로 가장 많았다. 미준수 영업장 중에서는 호텔이 권장온도와 실내온도의 격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서비스업종과는 달리 사무용 건물 등은 아직도 에너지낭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경부는 분석했다.

백화점․마트 등 자체 건물을 보유한 서비스 업종은 건물전체에 대한 냉방온도 설정권한을 보유해 권장온도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용하는 금융기관 지점 등에서 미준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사무용 건물 등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냉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권장 냉방온도 준수율 제고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8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전력사용 증가로 인해 7월 1주 예비전력(645만kW) 및 전력예비율(9.9%)이 지난해(1047kW, 17.4%)에 비해 낮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하계 전력수요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 2~3주간 지속상승하다가 8월 2~3주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대형건물의 에너지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냉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등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본격적인 냉방제한 조치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이상 사용하는 건물 586개가 모두 대상이다. 다만 의료시설과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이 기간에 권장 적정온도 26도를 지키지 않으면 권고와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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