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 물을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예상되는 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하천 내 피서객은 대피시키고 하천 진입로를 통제하는 한편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변 주차장 등 위험지역에 있는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야간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하천변에 정박한 어선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shiwal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