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자율 공시 후 7개월이 흐른 뒤 내용을 전면 취소해 공시를 번복한 이유로 벌점 4점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kk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