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법적 근거마련해야"

2010-07-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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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성남시 지급유예선언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유예를 선언할 경우 채무변제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을 계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연쇄적 지급유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재정동향점검시스템(FTMS),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등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역시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경우 강제적으로 재정건전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재정위기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및 지방의회, 주민의 감독을 강화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주민소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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