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임명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감사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노조 등의 청구를 각하하고 김영호 KBS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전체회의를 거쳐 이길영 KBS 감사를 임명했으나 전국언론노조 등이 지난 1월 이 감사가 KBS이 감사를 맡기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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