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석재제품의 석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최근 충북지역 일부 하천공사에서 석면함유 조경석 등이 쓰여 문제가 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석면이 함유된 석재로 공사할 경우 떨어져 나온 석면조각이 공기 중에 떠다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석면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할 뿐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제껏 조경석 등 관급 석재제품의 구매규격서 품질 기준은 압축강도·흡수율·비중 등으로 제한돼 운영됐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석재제품 품질기준을 높여 석면함유제품의 공공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영리추구를 위해 폐광석산 등에서 생산된 석재를 편법 납품한 점을 감안해 수요기관에 석재의 검사·검수시 납품되는 석재가 당초 계약한 자체생산 석재인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 조건을 지켜 안전한 석재제품을 납품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초 계약조건을 어겨 타사 제품 또는 저급한 제품 납품이 적발될 시 거래를 끊고 제재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률'상 자연석의 석면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모든 석재제품 규격서에 석면관련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올해중 석재제품의 석면 관련 기준이 신설되면 불량 석재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유통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 "만약 위반업체 발생시에는 엄정히 제재해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천 수해복구현장에서 조달청 계약업체가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자체생산한 돌이 아닌 인근지역의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무단납품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컸다. 조달청은 해당 기사에 함께 언급됐던 한강살리기 8공구·15공구 공사는 해당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것으로 조달청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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