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경우 개발면적이 1만㎡ 이상이면 사전 환경성 평가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청남도 연기군이 요청한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를 내렸다.
앞서 충남 연기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고, 또한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허가등을 요하는 개발과 구별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면적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라면 개발사업과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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