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추심업체들은 의뢰인에게 채권추심에 드는 실비와 수수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위임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추심업체는 교통비 등 추심활동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추심이 끝나면 회수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의뢰인이 수수료를 내면 미리 지불한 추심활동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내도록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부과 과정에 대한 의뢰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심업체에 활동비 및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추심대금 관련 분쟁 및 횡령사고 예방을 위해 추심대금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의뢰인이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추심업체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채권추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의뢰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며 "각 추심업체에 개선안을 조속히 반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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