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9일 오전 10시 566호 법정에서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 등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외환위기 이후 IPIC는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하며 2억달러의 우선 배당권 대신 2억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을 통해 IPIC가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는 승소 판정을 받아 냈다. 하지만 IPIC가 이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 승소 판결과 관련해 IPIC 측은 국내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혀 최종심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심 판결의 결과가 최종심까지 유지된다면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21%를 가진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과 현대家는 10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5조6000억원 정도의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한다면 자산규모 10위권으로 무난히 진입할 것으로 모인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9일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중 IPIC 측의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수자금 2조5천734억원을 IPIC에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h9913@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