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의 '봐주기'식 세무조사로 인해 12억원의 부당한 탈세를 놓쳐버린 사건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미압류해 결과적으로 탈세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A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B 법인에 대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납세내용을 세무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는 B법인이 212억6800만원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매입자를 허위 기재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세무조사 계획서 상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다'는 명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무시했다.
더군다나 A는 세무조사 착수 전 이미 서면확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B법인의 폐자원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확인, 20억여 원의 세액탈루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A는 국세징수법 제 24조에 의해 과세전 압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인 C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한 세무조사로 탈세를 놓친 A와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B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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