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LG전자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합의했다.
7일 LG전자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가진 '2분기 노경협의회'에서 개정된 노조법에 의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남용 부회장,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경대표들이 참석했다.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자 11명과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6명, 총 17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4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한다.
이날 박준수 노조위원장은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용 부회장은 "노조 전임자 축소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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