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여수세무서를 비롯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1억7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청 산하 의 양도소득신고 119건을 조사한 결과 여수, 목포 세무서 등 관내 5개 세무서가 양도 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허위로 낮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납세사실을 적발치 못하고 이를 과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예로 목포서 관내 A 납세자는 2004년 토지를 B에게 양도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73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B는 해당 토지를 2009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 1억2400만원이라고 신고해 이를 조사해 본 결과 양도소득세 5683만원을 과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양도세를 낮게 신고한 7명에 대해 광주청 관내 5개 세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여수세무서장 등 5개 세무서장에 대해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탈루한 7명으로부터 부족 징수결정된 양도소득세 합계 1억7524만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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