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이용등급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및 겉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게임물의 경우 이용등급표시가 누락되거나 크기를 작게 하는 등 표시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게임위가 지난 2∼4월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이행상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게임물마다 이용등급 표시 위치와 크기 등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정보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표시 크기, 위치, 색상 등 플랫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제시했다.
향후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나 한국어뮤즈먼트협회 등에 가입한 회원사들은 해당 협회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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