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장마철 피해 줄이는 보험 활용법

2010-07-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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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특히 올 여름에는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적지 않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보험에 가입해 손실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상품 및 특약에 따른 보상 범위와 대상을 철저히 확인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상해ㆍ사망 무조건 보장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모두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출한 치료비만큼 보장해준다. 또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재해사망으로 분류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재산 피해는 특약 가입으로 대비해야

천재지변에 따른 재물 손실은 보험약관상 면책대상이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손보사가 판매하는 주택화재보험 등 집보험에 가입했어도 장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풍수재위험특약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재물 손실을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주택이 파손되면 복구비용이 지원되고, 냉장고ㆍTV 등 가재도구도 1000만~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 자동차 침수, 본인 과실땐 보상 어려워

장마철에 흔히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가 자동차 침수다.

자동차에 물이 차 고장이 나거나 차체가 파손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침수사고 △차량정체 또는 신호대기 중 침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과실로 차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기 어렵다.

차량의 문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지역을 통과하다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어렵다.

특히 자동차 내에 비치된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의 물품은 피해 보상이 안 된다.

sgwo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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