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 청사 설립이 앞으로는 종전보다 힘들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정해졌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000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또한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로 설정됐으며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 수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이며, 인구 비례로 총 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893㎡다. 군청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829㎡, 3만명 미만인 곳 7525㎡다.
의회는 서울시 2만4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054㎡, 경기도 2만9164㎡, 제주도 8만467㎡, 100만명 이상 시 6597㎡ 등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호화ㆍ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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