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중대형 택지에서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소형으로 바꾸면서 늘어나는 가구수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이 계속 증가해 건설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직 팔지 못하고 있거나 건설사 등의 사업주체가 이미 분양 받았으나 사업성이 없어 주택건설을 못하고 있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택지를 전용 60~85㎡이하 중소형 택지로 변경이 가능해 진다.
다만 중소형으로 변경하며 증가하는 가구수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택지를 중소형으로 바꾸는 경우 13~15% 정도 가구수가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받아놓고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주택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형 아파트의 증가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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