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시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찾아볼 수가 없네..."
모 다단계판매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박 모씨는 이들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가 포기했다고 한다. 박 모씨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 업체가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인지, 또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안정적인 회사인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서울시청 홈페이지도 등록 여부를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공정위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일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지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메인 화면에 '사업자 정보공개'란을 만들어 놓은 공정위는 그나마 확인하기 쉽다는 평가지만 시청 홈페이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 대부분이 포기 또는 시청 직원에게 문의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시청 홈페이지가 아닌 관련 사이트에 등록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경쟁력 강화본부'(http://global-economy.seoul.go.kr)라는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생활경제'를 클릭하고 하단 메뉴인 '소비자보호'란으로 들어가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기본 취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직접판매협회이 최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합이나 협회 사이트보다는 공정위 또는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더 믿는 심리가 있어 이들 사이트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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