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침권책임법' 실시...인터넷 '마녀사상' 제재

2010-07-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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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상하이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모씨는 얼마 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참기 힘든 일을 당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피검사를 한다며 수없이 이씨의 피를 뽑았던 것. 과다진료와 검사를 통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것을 아는 이모씨는 결국 의사에게 채혈대신 다른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게 됐다. 
 
#  2008년 5월, 지진 피해지역 이재민을 조롱하는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인터넷 누리꾼 ‘수사대’는 바로 ‘인육수색’을 실시했고, 결국 이 여성이 랴오닝(遼寧) 선양(瀋陽)의 장야(張雅) 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분을 삭이지 못한 누리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장야의 신분증번호ㆍ가족ㆍ주소 및 직장까지 밝혀내 인터넷에 올렸다.
 
1일부터 실시된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에 따라 그간 중국에서 자주 발생했던 위와 같은 사례들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침권책임법은 물권법과 함께 중국 민법의 핵심 법률로 명예권ㆍ초상권ㆍ프라이버시ㆍ저작권ㆍ상표권ㆍ성명권 등 18개 종류의 권리 침해에 대한 연령별ㆍ수입별 배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침권책임법은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성문으로 규정한 첫 번째 법률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침권책임법이 변화하는 사회적 세태를 신속하게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캐내는 이른바 ‘인육수색(人肉搜索)’ 제재에 나선 것. 침권책임법은 누리꾼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침권책임법은 그간 중국 의료계에 만연했던 과다진료 및 검사도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그 밖에 침권책임법의 실시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의료사고처리조례’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검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의료소송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침권책임법은 환자가 치료과정 중 피해를 입거나 의료기관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그 밖에 침권책임법은 이와 함께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동물 사육자가 권리 침해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택시나 렌터카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액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잘못이 있을 경우 소유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결함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봐 의료 분규가 생길 경우 의료기관들은 먼저 배상을 하고 생산자에게 추징하도록 했다.
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결함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봐 의료 분규가 생길 경우 의료기관들은 먼저 배상을 하고 생산자에게 추징하도록 했다.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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