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기아차가 정상적인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진행을 위해 노조에 전임자 특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9일 노조에 오는 7월 2일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에서 전임자 급여 및 타임오프제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사간 임단협이 타임오프제라는 암초에 걸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오프(Time-off)제란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활동에 한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아차 노사 역시 사측은 타임오프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노조는 전임자 수 축소로 노조의 힘을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시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 관련 특별 단체교섭 요청건’이란 공문을 보내고 노조에 먼저 타임오프제 문제를 해결한 후 본격적으로 임단협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사측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조 측이 제출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존중하고, 2010년 임단협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행정지도를 통해 전임자 급여 관련 사항은 노조법을 준수해 교섭할 권을 권고한 바 있다.
회사는 올들어 노조 측에 5차례 공문을 발송해 관련 안건에 대해 별도 노사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으나 노조의 거부로 노사협의는 물론 임단협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에 타임오프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181명의 노조 전임자는 19명으로 축소된다. 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임단협 요구안에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등 관련 내용을 대거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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