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10-06-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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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용 주택연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새로 선보인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현재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입 연령이 70세이면 매월 84만1000원,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등 일반주택의 월지급금보다는 20% 정도 적은 수준이다.

공사 측은 "노인복지주택의 주택 소유 자격이 60세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다 아직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반주택 월지급금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 신고 된 분양형 복지주택으로, 공사는 매년 홈페이지에 대상 주택을 공지하며 기타 이용절차 및 요건은 일반주택의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나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 가운데 한 곳에서 대출약정을 하면 된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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