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서울중앙지검(노환균 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8일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소환이었는데 역시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 이는 국정을 담당해온 공인의 자세는 아니다"며 "한 전 총리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이는 피의자가 인정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며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유, 특히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혐의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부당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왜 그런지 법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듭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검사는 "소위 '장삼이사'라는 일반 국민은 수십만원의 문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 소명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태도는 서민에게는 진술거부권, 방어권의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부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한 전 총리의 입장 등을 검토한 뒤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고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중대 사안이고 자금 규모가 9억원에 이르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7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재개와 관련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끝까지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9일 무죄판결을 받은 때와 똑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백하다"며 "검찰의 주장에 허위사실도 많지만 사실관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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