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PP 대상 방송법 설명회 개최

2010-06-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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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변경등록·변경신고에 관한 방송법 설명회’를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안내해 방송법 위반으로 PP가 의도하지 않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방송법 설명회에는 CJ, 온미디어, 티캐스트 등 주요 복수종합유선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와 중소 PP 관계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위원회 홈페이지 활용과 PP 대상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PP가 등록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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