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4월1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했으며, 24시간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 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민 출입이 빈번한 곳에 행위제한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홍보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예방 및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행위제한 및 기타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의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 신고포상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시는 6월말 현재까지 총 10건의 불법 수목식재 행위를 적발, 관할구청에 통보해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구월지구 단지 조성공사 착공시까지 24시간 현장 감시단 운영 및 주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가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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