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겨도 계속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도 제한받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서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양전환되는 5·10년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금지된다. 임차권을 넘긴 이후에도 계속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도 제한된다.
다만 임차권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서 신혼부부와 저소득까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전체 가구수의 10%를 우선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도 2순위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자격이 60㎡이하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60~85㎡ 장기전세주택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된다. 전용 85㎡초과 장기전세는 사업주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대전에서 흥성으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이나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사가는 경북도청을 따라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주하는 도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해 무주택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해 보금자리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하고 주택에 청약할 때 준비 서류 등을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청약통장에 1년 이내로 재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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