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의 택지지구 주택용지 용도배분과 주택 규모 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감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해양부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 용도(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배분 권한이 현재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주택 규모(60㎡, 60~85㎡, 85㎡초과) 조정권도 기존 10%에서 20% 범위내로 확대된다.
더불어 전체 주택 건설용지내 임대주택 확보 기준이 전체 주택 건설용지의 40%이상에서 전체 건설호수의 40% 이상으로 변경돼 임대주택 건설 가구수가 명확해진다. 또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 인계인수시점을 명확히해 공공시설물 인수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을 예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은 시·도지사가 지방 여건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와 배분기준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택지개발은 그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시장 수요에 맞추는 개발로 변화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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