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선정

2010-06-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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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중 1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병마개 업체를 기존 2곳에서 1곳을 늘리고 기존 업체 중 1곳은 지정기간이 만료돼 최종  CSI코리아(주), 세왕금속공업(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CSI코리아(주)는 신규 진입업체이며, 세왕금속공업(주)는 6월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나 이번에 다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 경쟁원리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 제조자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납세병마개 시장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를 공고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향후 5년간 납세병마개를 생산.납품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는 기 지정된 삼화왕관(주)를 포함해 3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납세병마개의 품질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납세병마개 제도는? - 주세법 제44조에 근거해 술에 붙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의 경우 이들 지정업체로부터 구입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698억원에 다다른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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