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선거운동원이란 증거 밝히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
27일 무소속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같은 날 김영훈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현 후보 측근의 제 2의 돈뭉치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를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대변인 성명서를 냈다.
현 후보 대변인은 "우근민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져 역전될 위기에 몰린 우 후보가 비난과 억측을 동원해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구속된 K씨는 현명관 후보 캠프의 선거 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며 "마치 현 후보 캠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현명관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K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이란 증거를 명백히 밝히지 못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발표하지도 않은 수사 상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27일 김영훈 무소속 우근민 제주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위원장은 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명관 후보 측 K씨가 지난 20일 자동차 트렁크에서 1억3500만원의 거금을 실고 다니다가 검찰에 압수됐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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