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군수 변호인 측은 앞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구시대적 정치관습을 답습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다 심장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 같은 지역구 이범관(67.한나라당) 의원에게 현금 2억원을 건낸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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