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통해 고액 자산 취득이 의심되는 2천명의 명단을 확보, 이달부터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예비조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여부를 밝혀내고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 따로 3천명의 명단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예비조사는 지난 4월에 구축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기검증 시스템을 통해 변칙 상속 및 증여가 의심되는 명단 확보가 손쉽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부동산.주식.금융자산 등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 중 신고소득 등 자금출처를 감안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골라냈다. 특히 소득에 비해 많은 금액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으면서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들어 1차적으로 2천명의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모호하며 탈세 혐의가 드러난 대상자는 오는 7월께부터 본격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의 도입으로 손쉽게 자산 출처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취득 1~2년내에 정상적인 재산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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