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정한 제한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탓에 기업공개(IPO)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64만1123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오는 2012년 4월까지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4%를 팔아야 한다. 현행 금산법 상 삼성그룹 내 금융회사인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 삼성에버랜드 상장설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카드는 금산법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버랜드 지분을 내후년까지 매각해야 한다"며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치를 생각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기업공개"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에버랜드는 시장에서 최대 6조7000억원까지 평가받고 있다. 삼성카드 보유지분 25.64%는 1조7000억원에 달해 이를 매각한다고 해도 마땅한 인수주체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훈 연구원은 "물론 삼성에버랜드 상장이 단기간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상장 가능성을 열어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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