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튀김가루, 제조공정상 개연성 확인돼

2010-05-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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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밀맥스 생산공장에 행정처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이물질이 발견된 튀김가루 제조업체인 (주)삼양밀맥스 제조공장에 대한 이물 혼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청 중앙조사단은  충남 아산의 삼양밀맥스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환경 및 시설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물질인 쥐의 혼입에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설 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사결과 삼양밀맥스 무인작업장 내 튀김가루를 포장지에 충진하는 구역에서 쥐가 출입할 수 있는 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내부 창고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쥐와 동일한 생쥐가 용역업체가 설치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죽어 있는 것 또한 발견됐다.

저온창고와 천장의 H빔, 쥐 사체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는 다량의 쥐 분변이 발견됐다.

공장 주위는 쥐가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들 쥐는 공장 현장의 출입구와 공기이송을 담당하는 배관틈 등으로 침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발견된 쥐는 완전 건조된 상태로 장기가 모두 소실된 상태여서 이물혼입 시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제조과정 당시 생존여부는 판단이 어렵게 됐다.

공정의 특성 상 쥐가 제품과 함께 따라들어 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장 내에 마련된 X-Ray 검출기 기록에는 단순히 이물질을 분리해 낸 기록만이 남아 있어 공정 상의 이물 혼입여부 역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측이 이물혼입 행위자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앙조사단의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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