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보다 강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 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자와 동일하게 징역 3년 또는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금액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막걸리 등의 주류나 한약방에서 쓰는 한약재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토록 했으며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수입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 식품류에 대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관세법·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상인의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도록 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횟수 또한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신고업으로 돼있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 업종’을 신설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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