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1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병원 사무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19일 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들에게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1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부산 A의원 이모(42)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사무장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환자 830여명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보험사로부터 1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수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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