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한도를 올려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16건에 이르는 ‘2010년 상반기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기획재정부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외화차입 상한이 과거 1년간 미화 3000만달러 초과로 돼 있어 대부분이 신고대상”이라면서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신고시점으로부터 1년간 미화 5000만달러로 신고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금융 지원이 절실한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상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현물상환 허용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파생결합증권을 현물로 상환받기 위한 과세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아 투자자는 만기시에 현금으로 상환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는 투자자 의지와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투자자가 만기시에 기초자산인 현물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총액의 50% 미만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ㆍ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외 지역의 고객 요구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확정신고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 줄 것도 주문했다.
현재 대주주 이외의 자가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국외 유가증권시장 상장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조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신고부담이 연 1회에서 연 4회로 증가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의 신고ㆍ납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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