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개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설치도 30가구 이상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만 할 수 있었던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건축허가 대상)을 개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설치도 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로 30가구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과 동일하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도 없어진다.
또 앞으로 기숙사형·도시형 생활주택은 준주택으로 관리된다. 국토부는 기숙사형이 주택임에도 취사가 불가능하고, 고시원 등과 유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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