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인터넷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로 예정된 종소세 신고로 납세자 세무서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홈페이지인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결정세액이 사전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 즉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4개의 화면을 거쳐 신고했던 것과 달리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종소세 신고자 중 최대 167만명(32%)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화면을 대화형으로 구성해 납세자가 신고할 소득종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소득에 따라 맞춤형 신고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납세자가 신고할 소득의 종류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안내하게 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불러오기'기능을 추가해 신고의 편의를 더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부양가족 및 소득공제명세, 기부금명세, 각종공제의 감면명세,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와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더불어 화면에 약 250개의 도움말과 계산기 기능을 제공을 추가해 한도액 등 계산을 편리하게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등 6개 소득공제의 공제액 계산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근로, 사업,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소득명세, 작년 종소세 신고서도 조회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전자신고한 금액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외에도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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