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의무화

2010-05-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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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주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 △TM △홈쇼핑 △기타 법인대리점 △직영 복합 △직영 다이렉트 등 8개 모집채널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한 보험계약 중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건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 평균은 2.4%, 손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평균 0.8%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공시가 이뤄지면 보험 가입자는 회사별,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kij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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